13
2026.08
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
  • Aug 13, 2026
예약여부
즉시

◉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-228호

 

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「방송법」제10조제2항 및 제17조

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 08월 14일

 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

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

1.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

 

○ 32개 방송사업자, 107개 방송국

 

구 분

TV

라디오

DMB

합계

DTV

UHD

소계

FM

AM

공동체

소계

지상파

방송사

(28개사)

광주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1

 

3

 

3

(주)엠비씨강원영동

 

 

 

4

1

 

5

 

5

(주)엠비씨충북

2

 

2

4

 

 

4

 

6

대구문화방송(주)

1

1

2

2

 

 

2

 

4

목포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 

 

2

 

2

안동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 

 

2

1

3

여수문화방송(주)

1

 

1

2

 

 

2

 

3

울산문화방송(주)

1

1

2

2

 

 

2

 

4

원주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 

 

2

 

2

전주문화방송(주)

1

 

1

2

1

 

3

 

4

제주문화방송(주)

1

 

1

2

 

 

2

 

3

춘천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 

 

2

 

2

포항문화방송(주)

 

 

 

2

 

 

2

 

2

(주)광주방송

1

1

2

1

 

 

1

1

4

(주)울산방송

1

1

2

1

 

 

1

 

3

(주)전주방송

 

 

 

1

 

 

1

 

1

(주)제주방송

1

 

1

1

 

 

1

1

3

(주)지원방송

 

 

 

1

 

 

1

1

2

(주)청주방송

1

 

1

1

 

 

1

 

2

(주)티비씨

 

 

 

1

 

 

1

1

2

(재)가톨릭평화방송

 

 

 

5

 

 

5

 

5

(재)글로벌광주방송재단

 

 

 

1

 

 

1

 

1

(재)CBS

 

 

 

18

1

 

19

 

19

(재)불교방송

 

 

 

8

 

 

8

 

8

(재)원음방송

 

 

 

5

 

 

5

 

5

국악방송

 

 

 

3

 

 

3

 

3

(주)YTN 라디오

 

 

 

1

 

 

1

 

1

(주)경인방송

 

 

 

1

 

 

1

 

1

공동체

라디오

(4개사)

한국문화나눔 사회적협동조합

 

 

 

 

 

1

1

 

1

태백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

 

 

 

 

 

1

1

 

1

사단법인 고구리에프엠

 

 

 

 

 

1

1

 

1

사단법인 전주공동체라디오

 

 

 

 

 

1

1

 

1

합 계

11

4

15

79

4

4

87

5

107

 

※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: [붙임2] 참조

 

2. 의견제출 기간

○ 2026. 8. 14.(금) ∼ 10. 05.(월) 18:00 까지

※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, 2026. 10. 5.일자 소인분까지 접수

3. 의견제출 내용

○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(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3항 관련)

-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(법 제10조제1항제1호)

-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(법 제10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3항제4호)

-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·제작의 적절성 (법 제10조제1항제2호)

- 경영·재정·기술적 능력 (법 제10조제1항제5호)

-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(법 제10조제1항제6,7호, 제17조제3항제5호)

※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

○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

※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,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

4. 제출방식 : 방미통위 홈페이지, 전자우편(E-mail), 우편, 팩스

○ 홈페이지 : www.kmcc.go.kr(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)

※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,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

※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

 

 

○ 전자우편 : tvradio2@korea.kr

○ 우 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

○ 팩 스 : 02-2110-0136

5. 유의사항

○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,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○ 의견 제출은 [붙임 1]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

“알림마당–공지사항”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문의사항

○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(☎ 02-2110-1421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역미디어정책과 (☎ 02-2110-14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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